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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NATIONALITY GUIDE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F-4 상담에서는 본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시 부모의 국적, 외국국적 취득일과 국적정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입니다.

또는
국적이탈

출생 당시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접하는 사례

01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유형인지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신고가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F-4 접수 전 국적상실 절차가 먼저 필요한 사례가 많습니다.

02

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에게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이 성립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면 국적이탈 신고와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부여가 제한될 수 있고,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제한이 해제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04

부모·조부모를 통해 동포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신청인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직계존속까지 출생·혼인·국적변경 기록이 끊기지 않도록 세대별 서류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 시 확인하는 자료

본인 기록

출생증명, 외국여권, 시민권증서와 시민권 취득일

한국 기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상세 기록

부모 기록

본인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영주권·시민권 상태

남성 신청인

국적정리 시점, 병역이행·면제 여부와 연령

사례 안내의 한계

국적관계는 출생일, 부모의 당시 국적과 국적변동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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