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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VISA
OVERSEAS KOREAN ASSETS · UPDATED 2026-08

재외동포의 귀국과
자산이동을 한 흐름으로

한국 재진입이나 은퇴 후 재정착을 준비할 때는 체류자격만이 아니라 국적관계, 국내외 재산의 처분과 자금 이동, 한국 생활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보내는 경우와 해외 재산을 처분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는 출발자료와 확인기관이 다릅니다.

01

국적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시점과 국적상실 신고의 반영 여부에 따라 F-4·국적회복 등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자료가 여러 세대에 걸치면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귀국 목적과 체류기간을 구체화합니다

취업·사업을 위한 재진입인지, 은퇴 후 장기 정착인지, 일정 기간만 한국에 머무는지에 따라 필요한 체류와 생활 기반이 다릅니다.

03

해외재산의 형성과 처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사업·근로소득, 연금이나 상속 등 자금의 원천과 처분자료를 보관합니다. 한국 반입 과정에서는 송금 명의와 계좌관계가 실제 소유관계와 맞아야 합니다.

04

한국재산의 해외반출은 취득 이력부터 봅니다

한국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매각해 해외로 송금할 때는 과거 취득자금, 등기·계약, 세금과 매각대금의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은행·세무·등기 절차의 순서를 조정합니다

거래 자체는 세무사·법무사·은행 등 별도 전문영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GPS VISA는 체류·외국환·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전문가와 업무 순서를 조율합니다.

06

해외 거주 중이라면 위임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업무는 위임장, 본인확인과 해외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등기·부동산 업무별로 허용되는 대리범위가 다르므로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GPS VISA REVIEW

체류와 자산업무를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GPS VISA는 한국 재진입 시점, F-4 등 체류경로, 국내 주거와 계좌 준비, 국내외 재산 처분대금의 이동을 한 일정으로 검토합니다. 세금·등기 등 별도 전문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 전문가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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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판단 쟁점을 설명하며 개인별 제출서류 목록이나 작성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절차는 신청인의 사실관계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