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내용을 먼저 세부유형에 맞춥니다
가수·작곡가·배우·공연자처럼 보이는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수익을 얻는 활동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활동을 병행한다면 계약과 일정에 각각의 역할이 드러나야 합니다.

E-6-1은 예술인의 경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활동 정체성, 국내 계약, 기획사의 적격성과 예정 활동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최초 신청과 연장의 설명 구조도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 서류목록이 아니라, 계약 전부터 관리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가수·작곡가·배우·공연자처럼 보이는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수익을 얻는 활동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활동을 병행한다면 계약과 일정에 각각의 역할이 드러나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추천서 발급만으로 비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신청인, 초청회사, 계약과 체류목적을 다시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계약기간과 독점관계, 보수 지급방식, 실제 활동지역과 일정이 활동계획서 및 회사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표현이 어긋나면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관련 업종 등록, 회사의 사업내용과 운영실적, 세금·고용관계, 실제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사업장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최초 허가 후 실제 음원·앨범·공연·방송 등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계약과 소득관계가 유지됐는지, 앞으로의 일정이 구체적인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 계약조건, 활동범위나 소속관계가 달라지면 관련 신고 또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장 직전에 발견하면 과거 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력과 프로필, 국내 계약, 기획사 요건, 추천절차, 실제 활동계획과 연장 이후 관리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공개 페이지에는 개인별 계약구조와 보완 대응방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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