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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PRACTICAL INSIGHT

1억원 투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D-8-1은 법인설립의 결과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 구조, 자금의 이동, 신청인의 역할과 설립 후 실제 운영이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스스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 목록이 아니라, 투자 실행 전에 어떤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안내입니다.

01

먼저 신청인의 지위를 구분합니다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하는 사람과 해외 기업에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같은 D-8-1 안에서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투자·주주관계와 경영 실체가, 후자는 기업 간 관계·파견 필요성과 담당업무가 중심이 됩니다.

02

투자금은 액수보다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자와 송금인, 외국인투자 신고, 주금 납입과 주주관계가 서로 다르면 사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을 먼저 만든 뒤 비자를 맞추는 방식보다 자금이 움직이기 전에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사업장은 주소가 아니라 운영 기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실체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업종에 맞는 공간과 설비, 실제 거래 준비, 자금 사용계획과 신청인이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04

비교적 작은 투자일수록 설명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은 자본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신청인에게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험이 있는지, 독립된 사업장이 준비됐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05

연장은 설립이 아니라 운영 결과를 봅니다

연장 단계에서는 법인계좌의 흐름, 매출과 비용, 세무신고, 사업장 유지, 고용과 거래활동을 통해 사업이 실제로 운영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초기 신청 때 제시한 계획과 이후 기록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06

가족·주거·출입국 일정도 함께 계획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체류, 한국 내 주거, 입국 순서와 체류기간은 주신청인의 일정과 연결됩니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인이 한국에 있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외출장이 잦다면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GPS VISA REVIEW

실제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투자자의 국적과 체류상태, 송금 전후의 자금 위치, 법인의 업종과 주주구조, 사업장, 한국에서 맡을 역할, 가족의 입국 일정까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설립·외국인투자·비자·정착지원의 순서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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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준비자료는 신청인의 지위, 투자구조, 업종, 관할기관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계기관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